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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불법 주식리딩방 절대 이용금지를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인원제한이 장기화 되고 있고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즈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빚을 내어 빚투를 하는 투자자들이 셀 수 없이 많으며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 누구나 빚투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리딩방을 꼽을 수 있다.

 

주식리딩방이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미리 상승과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종목을 추천해 주고 수익을 보장한다며 광고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최소 00%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00%’ 등 허위 과장 광고를 내세워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광고를 하며 이는 모두 감독 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에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또한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며 고급정보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유로회원 가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업체와 계약을 한 후 수익이 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 거절하거나 프로그램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에 2차 피해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리딩방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금융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위를 기울여 지능적인 범죄집단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나은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