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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대청호에서 낚시, 취사하면 안돼요 !

오는 6월 말까지 대청호 인근 야간 단속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취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2개조로 구성된 야간 단속반이 차량을 이용해 대청호 인근 문의면·현도면 곳곳을 누비며, 호수 주변 낚시·취사·야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청호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과 많은 어종,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호수 주변에서 낚시·취사 등을 하다 적발되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무겁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차박 유행을 타고 캠핑카 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은 낚시·취사·행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청호의 멋진 자연을 만끽하러 오시는 관광객들께서는 문의면·현도면의 맛집을 이용하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