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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동산압류 실시

고액체납자 4명 가택수색 실시로 귀금속 등 20점 압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귀금속 등)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2022년 10월부터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5회, 체납자 1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해 총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