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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충남 군단위 중 최대 지원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충남 군단위 중 최대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례보증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려 군비 10억3000만원을 투입하며, 지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3억6000만원을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으로 보증기간은 최장 7년이다.


아울러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 3.3% 이자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되며, 지역농협을 제외한 관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신청하면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