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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 혼성 경찰관기동대 시범운영 확대

작년 시범 운영한 경남청 혼성기동대를 7개 청에 확대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종전 1개 기동대(경남)에서 15개 기동대로 확대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남성경찰관 3개 제대)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함에 따라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경찰관을 제대 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16개 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하여 운영(팀별 남 5명 + 여 1∼2명)함에 따라 남녀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남녀기동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제대장이 통합하여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 시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6개 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남부, 경기북부)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혼성기동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별로 치안수요, 청사시설 등 여건을 감안하여 혼성기동대 재편 규모·방식을 검토했으며, 작년 연말부터 여성경찰관 기본시설(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준비해 왔다.


2월에 실시될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인사시에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8명)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대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남성경찰관 기동대에 지원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도 철야근무·심야긴급동원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남녀불문)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인해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배려근무에도 불구하고 육아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때’에 돌봄 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하여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근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또한,“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기에 기본시설 확충,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실시, 육아공백 해소정책 추진을 통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