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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종배시의원, 인천시 중기재정계획 난맥상 지적하며 대안 제시 눈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배시의원, 인천시 중기재정계획 난맥상 지적하며 대안 제시 눈길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 편성과 서로 일치하지 않 는 것은 물론,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전망 대비 1차 추경 일반회계 총액이 1조원 가까이 초과하여 시가 세수전망을 부실하 게 했음에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38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81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에 나선 김종배의원(국민의힘, 미추홀구 제4선거구)은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 고, 시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2년 세입 전망을 연평균 3.2% 증 가하는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은 16.10%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계획대로 본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공공행정분야는 14.73%→9.98%, 공공질서안전은 5.16% → 4.13%, 중소기업·에너 지분야는 3.41%→2.85%, 지역개발분야는 13.02%→12.87%가 각 각 감액되어 편성되었다.”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 이냐고 물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이 중기계획 대비 9,446억원 이나 초과되고, 6월말 기준 국고보조금이 106%나 달성하는 등 부 실하게 세수전망을 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 록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중기계획대비 세입이 9,446억원이 초과되고, 각 단위사업비가 초과되고 있음에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 고,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의원은 “잉여금이 매년 10%이상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10 억원이상 단위사업 519개 중에서 247개(47.59%) 사업비가 중기 계획과 본예산이 일천원까지 정확히 일치하도록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라고 밝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AI예산기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 ”며 대책을 촉구했다.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14조 이상의 인천시 지방재정심의를 서면심의로 하고, 예 산을 편성한 기획관리실장과 재정담당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경남, 광주시와 같이 위원장을 재정전문 민간위원에게 맡겨 기획·편성과 심사를 분류해야 한다.” 며 시장의 개선 의지를 물어 향후 인천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