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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의회, 민생경제 버팀목 역할 톡톡,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1년 6개월 활동 종료

26일 11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제4차 회의 개최

 

[ 경인TV뉴스 강순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1년 6개월 간의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제40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1월 26일 11시에 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이 급격히 확산 되던 지난 2020년 7월 28일 구성되어 1년 간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특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고용·관광·문화·소공상인·산업계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에 따라 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활동영역을 ⅰ)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ⅲ) 정책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발굴, ⅳ) 업무보고 등을 통한 도정 견인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으며, 각 영역별 활동실적은 다음과 같다.


ⅰ)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영역: 민생경제 위기를 도지사가 직접 챙겨나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골프장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항공기 재산세 감면,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 기후위기 용어 일괄정비 조례,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조례 제정 등 총 12건의 조례를 제・개정함


ⅱ) 정책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발굴 영역: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라는 주제 하에 11회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임업, 관광, 소상공인, MICE산업 등 비대면경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감염병 대응은 물론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제주의 미래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지속 마련해나감


ⅲ)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영역: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철회를 위한 국회와의 정책 협조 활동, 도-의회 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한 비대면소비플랫폼 구축 사업 및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 제안, 문화관광행사연합회 및 택배노동자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추석 및 설 관련 민생경제 재건대책 마련 등의 성명 발표,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밥 걱정 없는 제주’ 캠페인 활동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제주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길' 도서를 발간함


ⅳ) 업무보고 등을 통한 도정 견인 영역: 도·행정시·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현황 관련 현안보고 개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실적'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생경제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발로 뛰는 활동을 하였으나, 코로나19의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기대를 걸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요원한 때에, 예정되었던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면서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원들이 본래 속해 있던 상임위원회에서 특위 활동을 통해 발굴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실현시켜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의지를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