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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청렴의 길

업무 중에 종종 민원인이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사 오시는 경우가 있다. ‘안 받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며 그냥 자리에 두고 얼른 떠나려는 민원인을 쫓아가 돌려주고 오는 일도 있었다.

 

거절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극구 사양하는 까닭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일선에서 민원인과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공무원으로서 작은 부분부터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이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평가’에서 한국이 8.09점을 받아 전 세계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24위, 2019년 20위에 이어 지난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나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가까운 것부터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공직자는 특히 명절선물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공직자로서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올 설 명절을 시작으로 청렴의 길로 나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속된다면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더욱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