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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위한 ‘주택법’ 본회의 통과!

-공공시행자가 50% 초과 출자한 도시개발사업에 고분양가 방지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 김교흥 의원,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경인TV뉴스  김만길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들께 환원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50%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공공시행자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되어 민간개발업자가 주택을 고분양가로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공공 주차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교흥 의원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